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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짝홀짝마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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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타던 10대가 경찰 단속으로 넘어져 뇌출혈.. 과잉단속일까요?

무면허에 전동킥보드를 10대가 둘이서 타고 가다가 경찰의 지시에도 불응하고 달아나다,

경찰이 손을 잡아 끌어 넘어지면서 외상성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해당 학생 부모님께서 경찰관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고소하고 과잉 진압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애초부터 규정을 어기고 타고 가면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게 아닐까요?

법을 준수하지 않고 타다가 난 사고인데도 경찰관에 책임이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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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부모와 경찰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상반되기 때문에 과잉진압인지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할 것이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인정되더라도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안 특성 사업은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단속을 위한 행위라고는 해도 상대방에게 신체적 위해가 발생할 우려를 감수하면서까지 단속행위를 할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사정하에서는 과잉대응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