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위해 자녀계좌 돈 입금하면 증여문제 생길까요?
블로그에 검색해보니
현금흐름만 본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환불금을 원래계좌로 보낸 흐름만 보이면 크게 문제 될게 없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자녀계좌로 수천만원을 보내도 환불금만 다시 원계좌로 보내면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증여에는 반환의 개념이 없으므로 갈 때도 증여, 올 때도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비교적 단기간에 반환된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조사관의 재량으로 소명요구도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공모주 청약을 하기 위하여 부모가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입금을 하여 자녀 명의로
공모주 청약을 한 이후에 나머지 자금을 다시 부모 계좌로 입금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즉,실명 계좌로 자금이 입금된 경우 증여 추정 규정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 여지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자녀 명의의 계좌에 일정금액의 재산을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범위내에서 증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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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금이체의 경우 조사관의 성향과 세무사의 대응방식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공모주청약의 경우 청약일정에 맞추어 이체하고, 청약 후 환불금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을 반환받으신다면
문제가 될 확률은 극히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자녀계좌에 입금한 돈을 다시 본인계좌로 상환받는다면 증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과 관계없이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