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공모주 청약을 하기 위하여 부모가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입금을 하여 자녀 명의로
공모주 청약을 한 이후에 나머지 자금을 다시 부모 계좌로 입금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즉,실명 계좌로 자금이 입금된 경우 증여 추정 규정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 여지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자녀 명의의 계좌에 일정금액의 재산을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범위내에서 증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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