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공모주 투자시 자녀계좌 이용시 돈이 부모계좌로 환급되면 근거만 남기면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는
본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증여세가 과세될 확률이 매우 낮다는 의미로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부모, 자녀간 대금이 이체되는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하게됩니다.
다만, 공모주투자가 종료된 경우 해당 대금은 반환될 것이므로 입금내역, 공모주 투자내역 및 반환내역을 바탕으로
증여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기 쉽다는 뜻으로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모주투자를 위해 이체하였으나 거액이체로 인하여 금액이 반환되기 전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