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모주 투자시 자녀계좌 이용법
공모주 투자시 자녀계좌 이용시 돈이 부모계좌로 환급되면 근거만 남기면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던데 액수 상관없이 괜찮을까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공모주 투자시 자녀계좌 이용시 돈이 부모계좌로 환급되면 근거만 남기면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는
본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증여세가 과세될 확률이 매우 낮다는 의미로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부모, 자녀간 대금이 이체되는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하게됩니다.
다만, 공모주투자가 종료된 경우 해당 대금은 반환될 것이므로 입금내역, 공모주 투자내역 및 반환내역을 바탕으로
증여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기 쉽다는 뜻으로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모주투자를 위해 이체하였으나 거액이체로 인하여 금액이 반환되기 전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금전을 다시 부모에게 상환한다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