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계영상 촬영. 피임 거부를 후 무력을 행사 해 성관계. 인권위원회 인터뷰
1. 관계와 영상 촬영 문제
몇 년 동안 그분과 만났지만, 그분께서 관계 정리를 계속 회피하셨고,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갑을 관계에 있는 유사 연인 관계였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분은 저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대략5~6회 정도에 걸쳐 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관계에서 의사 표현이 어려웠고, 몇몇 영상은 저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긴 했으나, 분명히 촬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명시적으로 카메라를 치우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힘을 사용해 제 얼굴을 잡고 강제로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내용증명을 작성해 보내며 법적 대응을 했으나, 상대방 측 변호사는 영상들 중 첫 번째 영상은 제 휴대폰으로 촬영되었기 때문에 불법촬영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통신매체 음란죄에 대해서도 내용증명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상대 측에서는 유사 연인 관계였으므로 통신매체 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그분을 고소할 경우 무고죄를 적용할 것이라는 협박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피해 사실을 알림으로써 더 이상 비슷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분이 다니는 학교의 학생회와 그분의 새로운 여자친구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 변호사는 저를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혐의와 스토킹으로도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가능성은 예상했으나, 허위사실 유포와 스토킹 주장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2. 동의 없는 피임 없는 성관계 문제
저는 성관계 자체에 동의했지만, 피임 없는 성관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저의 목을 조르고 제압하는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 피임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3. 학교 인권위원회 신고 및 대면 인터뷰 요청
그분이 다니는 학교의 학생회에 알리니, 학교 인권위원회를 통해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하며, 신고서를 작성해달라고 하기에, 증거물과 내용을 적어(성희롱, 영상촬영, 통매음, 이 일을 알릴 시 제 이름을 적고 죽겠다며 지속적 자해현상, 목숨으로 협박, 제 이름을 적은 유서작성)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그 후, 학교 측에서 대면 인터뷰를 요청해왔는데, 제가 인터뷰에 응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뷰에 가면 당했던 피해들만 말하고, 감정은 호소하지 않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