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후 급여명세서와 비교
이번에 포괄임금제로 계약서를 작성 후 급여를 받고 의아한 부분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근무한 시간은
평일 17일 <1일 근무시간:10시간>(휴게시간2시간
빨간날(대체휴무포함)7일 <1일에 11시간>(휴게시간1시간으로 줄어듦)
쉬는날 6일 고정 +1일 연차
일하였는데 너무 월급이 적은 거 같아 여쭤봅니다..
세금도 이상하게 많이 가져갔는데 나라에서 알아서 했겠지 싶고 근태 관련은 제가 늦어서가 아니라 일찍끝나서 까인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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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급여 산정에 관한 부분으로
노무사 방문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 사정으로 일찍 끝나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던 시간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