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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통한여우51
웨딩 계약금 100만원을 계좌이체로 지불한 상태이고 현금 영수증을 요청하니 내년에 예식이 끝나고 잔금과 한번에 해준다는데. 2025년에 낸 금액은 2025년에 공제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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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결제를 하고 소비자가 요청을 하면 바로 발급을 해야 하는 것이며 본인 앞으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거부할 경우 국세청에 제보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라면 현금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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