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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나방40
부모님이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자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의 법적 효력과 차이점을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계속해서 넘어가는 것이기에 또 후순위 상속인들도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채무를 받는 것)을 신청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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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자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며,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며,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