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 및 장단점을 비교해주세요

부모님이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자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의 법적 효력과 차이점을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계속해서 넘어가는 것이기에 또 후순위 상속인들도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채무를 받는 것)을 신청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자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며,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며,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