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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슬림한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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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 주려고 알바 해고 할 수 있나요?

2024년 3월 23일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1년을 채운 후 관둔다고 말하고 약 3주 정도 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사람을 뽑고, 인수인계 하기 위해) 만약 3월 20일에 관둔다고 말했을때 퇴직금 안주려고 그 즉시 해고 당할 수 있나요? 전에 다녔던 직원과 대표님이 퇴직금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걸 알아서 걱정 됩니다. 알바가 2-3주 더 일하고 관두겠다고 말했을때 바로 해고당하는게 법적으로 문제 될까요? 아니면 안전하게 3월 23일 이후에 관둔다고 말하는게 나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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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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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당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부당해고로 다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기에 해고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1년의 근로기간을 다 채우고 퇴직 통보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만 해고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이면 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어렵습니다. 5인미만인 경우라면 퇴직금을 확실히 받기 위해서는

    1년 근무한 상태에서 퇴사통보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가 2-3주 더 일하고 관두겠다고 말했을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한달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즉시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 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시 해고 시 해고통보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

    2.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1년이 지난 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해고와 관련한 분쟁이 염려된다면 3월 20일보다는 3월 22일 이후에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