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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근이
마트입사할때 8시간 교육듣는게 있는데 큰마트 알바다닐때는 회사에서 근로시간으로 쳐줬는데
중소기업 마트 입사하니
개인적으로 집에서받던지 알아서 받아야한다고 하네요
원래 근무시간으로 쳐주는게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성욱 노무사
노무법인 책임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교육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이며, 심지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노무법임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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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근로시간 중에 실시하고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교육 수강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