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마트입사할때 받는 8시간안전교육은?

마트입사할때 8시간 교육듣는게 있는데 큰마트 알바다닐때는 회사에서 근로시간으로 쳐줬는데

중소기업 마트 입사하니

개인적으로 집에서받던지 알아서 받아야한다고 하네요

원래 근무시간으로 쳐주는게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교육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이며, 심지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노무법임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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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근로시간 중에 실시하고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교육 수강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