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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섹시한말벌172
현재 지역가입자로써 300만원정도 나오는데요 카페를 창업해서 직원을 고용하면 직원의 최저급여에 맞는 직장가입자로써 건보료가 책정되는건가요? 카페를 창업시 건보료가 내려가는게 맞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로 직원을 고용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전환되고 월보수액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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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고용 시 근로자 급여에 맞춰 사용자 건강보험료도 부과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원채용시 지역가입에서 직장가입으로 전환이 되며 보험료는 해당 사업장에서 보수가 가장 많은 금액으로
질문자님의 보험료가 책정이 됩니다. 물론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정산과정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실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한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신고금액은 해당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월보수액이 많은 자의 월보수액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