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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섹시한말벌172

섹시한말벌172

24.03.19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됐을 때 궁금한점입니다

현재 지역가입자로써 300만원정도 나오는데요
카페를 창업해서 직원을 고용하면
직원의 최저급여에 맞는 직장가입자로써 건보료가 책정되는건가요?

카페를 창업시 건보료가 내려가는게 맞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3.19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로 직원을 고용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전환되고 월보수액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고용 시 근로자 급여에 맞춰 사용자 건강보험료도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원채용시 지역가입에서 직장가입으로 전환이 되며 보험료는 해당 사업장에서 보수가 가장 많은 금액으로

      질문자님의 보험료가 책정이 됩니다. 물론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정산과정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실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한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신고금액은 해당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월보수액이 많은 자의 월보수액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