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됐을 때 궁금한점입니다
현재 지역가입자로써 300만원정도 나오는데요
카페를 창업해서 직원을 고용하면
직원의 최저급여에 맞는 직장가입자로써 건보료가 책정되는건가요?
카페를 창업시 건보료가 내려가는게 맞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원채용시 지역가입에서 직장가입으로 전환이 되며 보험료는 해당 사업장에서 보수가 가장 많은 금액으로
질문자님의 보험료가 책정이 됩니다. 물론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정산과정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한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신고금액은 해당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월보수액이 많은 자의 월보수액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