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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경이로운선인장
한참경이로운선인장

연차제도가 있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쓰는 근로계약서에 휴가 규정으로 '갑은 을에게 근로기준법상 정한 소정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라는 항목이 있다면 퇴사시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그리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퇴직 시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당사자간 계약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에 관한 당사자의 약정은 있지만 미사용시 보상에 관한 약정은 정한 바 없어

    법적으로나 계약상으로나 청구하긴 어려울 수 있고 위법이라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문구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