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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엄숙한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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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 사업장에서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현 남자친구이며, 곧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그전에 혼인신고를 미리 해두려고 하는데요
남자친구 부모님 사업장에서 1달정도 계약직으로 근무 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입신고 및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며,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근무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급여도 받을 예정이구요, 이럴 경우에 특수관계라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닐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보험료 납부는 다 받을 수 있고, 출퇴근기록부도 전자 체계가 아니라 수기로 작성해야할 것 같습니다. 더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1. 12월에 혼인신고 후 1월에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타도 문제가 없는지
2. 혼인신고 안하고 전입신고만 해도 문제가 되는지
3. 추후 26년 6월쯤에 혼인신고를 진행해도 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ㆍ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시 구직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