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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호박벌235
저는 만 19세 성인이고 미성년자때 디스코드 앱에서 도박서버에서 커뮤니티 같은 채팅 치고 채팅 관리하는 직원을 1달 하고 안했다가 2달하고 그만두고 디스코드를 접었었는데
일 하면서 30~40만원 가량 정도의 돈을 받았었습니다
도박 관련된 일은 하지 않았고 도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전화로 와서 조사 받아야 한다는 상황이면 제가 크게 처벌 받을 경우도 있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도박서버에서 채팅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담을 했다면, 실제 도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도박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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