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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사랑스런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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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을 아들통장으로 받았습니다

1년전에 입사하고 15일정도 월급을 아들통장으로 받고 그다음부터는 제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퇴직하고 나니까 지금 아들앞으로 받았던것을 고발한다고 합니다 제가 처벌받을수 있나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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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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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들 통장으로 받은 임금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처벌받을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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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근로자 자녀의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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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아닌 사용자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사용자가 질문자님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용자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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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아들 통장으로 급여를 받았다고 하여 처벌받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억지를 쓰는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계속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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