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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에뮤231
꾸준한에뮤23121.10.12
7년동안 일한 직장에서 실업급여. 초과근무수당..

현재 22살인 아들이 7년동안 미성년자일때부터 일을했는데 퇴사시점에 알아보니 고용주는 4대보험가입도 안해놓았고 1년전에 어린아들에게 실업급여를 받자고 제안을해서 5개월동안받고 1개월분은 고용주가 다른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후에도 같은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받은 통장 급여는 자료로 있습니다.. 주방일이라 명절에도 한번도 쉬지않고 일을했고 초과근무하는 날도 매출이 별로없다는 이유로 초과근무수당을 준적없고 일용직으로 세무신고 되어있다고 합니다.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자진신고 하면 어떤 처벌을받는지. 실업급여부분을 다시 정리하고 7년동안 수많은시간을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22살인 아들이 7년동안 미성년자일때부터 일을했는데 퇴사시점에 알아보니 고용주는 4대보험가입도 안해놓았고 1년전에 어린아들에게 실업급여를 받자고 제안을해서 5개월동안받고 1개월분은 고용주가 다른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후에도 같은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받은 통장 급여는 자료로 있습니다.. 주방일이라 명절에도 한번도 쉬지않고 일을했고 초과근무하는 날도 매출이 별로없다는 이유로 초과근무수당을 준적없고 일용직으로 세무신고 되어있다고 합니다.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자진신고 하면 어떤 처벌을받는지. 실업급여부분을 다시 정리하고 7년동안 수많은시간을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 1년전에 퇴직한 사실이 없나요?

    그렇다면 부정수급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익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2. 위 부정수급과 상관없이 실제로 퇴직을 한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퇴직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초과근무수당은 초과근무했음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출퇴근내역, 사업주의 업무지시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기본적으로 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납, 추가로 2배까지 징수가능, 여기에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도 면책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상참작이 되므로 추가징수와 형사처벌까지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과근로수당은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하여 부정수급액의 환수 및 추가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3년을 초과하지 않은 금품에 대하여는 임금체불 진정 내지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초과근로수당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3년 이전에 발생한 초과근로수당은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3년동안의 수당은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임금체불 관련 상담링크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자진신고 하면 어떤 처벌을받는지. 실업급여부분을 다시 정리하고 7년동안 수많은시간을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진신고할 경우 범칙금 나올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받은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한 내역을 입증할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대중교통이용내역, 같이 일한 근로자 증언, 업무시 사용하는 포스기기 로그인오프 기록등

    근로한 내용을 확인할 증거자료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나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

    수당의 경우 사업주의 지시로 수행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