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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현명한노루131
현재 원고의 상태가
신용불량자라 통장개설 불가
뇌졸중 발생으로 인해 인지가 떨어지고,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상태
입니다.
병원 입원 상황이라 자식인 제가 소송을 이어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위임장을 작성해서 앞으로 자식인 제가
소송을 이어 받아서 진행하면 되나요?
최종 목적물 승소한 판결금액도 자식인 제가 수령할 수 있는지요?
자식인 제가 최종 목적물을 수령하게 되면 증여가 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소액사건인 경우에 한하여 소송대리허가를 받아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임권한을 별도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대가 없이 받는다면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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