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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대벌래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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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에 관한 질문 입니다?

저는 요식업에서 평일 오전파트 9시30~3시30분 까지 일하며 4대보험가입하구 이번달 중순쯤

일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궁금한점이 생겼어요 한번도 주휴수당을 받은적이 없어요 주휴수당은 주40시간 일을해야만 받을수있나요?

주말을빼고 저같은 경우주30시간을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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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1주 근무한 시간이 30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꼭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1주간 모두 개근하고 1주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주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라면 해당 월급에 주휴가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고 주 40시간이어야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으로 임금을 받았다면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한 경우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30시간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꼭 40시간을

      근무해야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3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못받은 주휴수당을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말을빼고 저같은 경우주30시간을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없는건가요?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하기로 정하였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