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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도마뱀297
cctv및 녹취 자료를 가지고 있을때 청소년이 주류나 담배 구입시 도용/위조로 신분증으로 신분을 확인 받고 팔았을시 저에게 가해지는 처벌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청소년이 도용/위조 신분증으로 담배 주류를 구입하여 제가 처벌을 받게 되면 따로 민사소송을 걸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도용, 위조하여 판매를 했다면 미성년자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어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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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조 신분증을 제시한 점에 대해서는 미성년자가 사술을 쓴 것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미성년자는 공문서 위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