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수가 볼수없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고소가 안되나요?
디시인사이드 익명 사이트에 집아이피 유동 계정으로 구글 설문지를 올렸는데 답변으로 비방성 글이 올라왔어요 저만 볼수있는 설문지 답변인데 공연성 요건이 만족이 안되는건가요? 답변을 캡쳐해서 공공사이트에 올려보는걸로는 공연성 조건이 만족이 되지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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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질문자님만 볼수 있는 상황이라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를 캡쳐하여 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가해자가 아니라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