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통장으로 입금된 보험금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2021. 03. 29. 18:42

안녕하세요?

제 고객님 새마을통장이 압류되었는데 제가 그 계좌로 실손보험 청구를 해드려서 보험금이 압류된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새마을 금고에 전화를 하니 계약자 본인이 전화하라해서 내일 고객님이 통화는 해 보기로 하셨는데요.

제 실수이니 최악의 상황에 제 사비로 드릴 각오는 하고있지만 실손팔아 1500원 남습니다. 거의 백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물어주자니 저도 넉넉치는 않아서 최대한 가능한 방법이 없는지 꼭 알고싶습니다.

매우 귀찮아도 괜찮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 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는 바, 보험금 청구권자가 자신의 계좌를 지정할 때 압류 된 통장 계좌 만을 지정하여 신청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보험사 측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대응 방안을 구상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1. 03. 3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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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압류가 된 통장으로 고객의 계좌로 지급된 것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어려워 이를 돌려받기 어렵고, 실무상으로 압류된 계좌의 인출에 대한 책임발생을 우려하여 은행도 소극적입니다.

    2021. 03. 2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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