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할때 장애인관련서류 매년내나요?
장애인이면 인적공제등 더 공제받기에 장애인 증빙 서류를
연말정산할때 내는걸로 아는데 ... 그런데 다른서류들은 매해 내야하는데 장애인증빙서류는 한번 내면 3년 유효하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진짜 한번내면 3년동안 증빙서류없이 공제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장애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과거에 이미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했다면 기재된 장애기간 동안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제대로 공제되었는지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장애인증명서를 이미 제출하였다면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장애기간이 경과하였거나 회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데, 전 직장에서 반환받아 제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장애인 증명서도 매년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연도 중에 장애가 치유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장애인임을 확인받으셔서 장애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