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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놀라운개리163

놀라운개리163

22.01.07

연말정산할때 장애인관련서류 매년내나요?

장애인이면 인적공제등 더 공제받기에 장애인 증빙 서류를

연말정산할때 내는걸로 아는데 ... 그런데 다른서류들은 매해 내야하는데 장애인증빙서류는 한번 내면 3년 유효하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진짜 한번내면 3년동안 증빙서류없이 공제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1.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장애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과거에 이미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했다면 기재된 장애기간 동안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제대로 공제되었는지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장애인증명서를 이미 제출하였다면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장애기간이 경과하였거나 회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데, 전 직장에서 반환받아 제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장애인 증명서도 매년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연도 중에 장애가 치유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장애인임을 확인받으셔서 장애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