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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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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과 점주에게 배상한 금액은 비용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음식점업 본사(법인) 입니다.

최근에 한 매장에서 음식 클레임이 발생되어

점주님이 먼저 음식값 환불해주고

고객은 병원갔습니다.

본사인 저희가 점주님이 먼저 환불한 음식값 정산해주고

고객에게도 병원비,약값 정산해줘야 합니다.

금액은 크지않는데

저희는 이 금액들을 어떻게 회계처리 하면 되나요?

*음식값 환불해준 내역과, 손님 병원비, 약값 영수증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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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음식점업 사업 관련하여 법인 본점의 과실로 인하여 고객 등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어 실비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변상한 경우 이는 법인으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련 서류 및 증빙 첨부하여 비용 처리를 하면 됩니다.

    답뱐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은 그 사업의 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음식점업과 관련하여 질의사에 귀책이 있어 손님이 치료비를 배상하는 경우 음식점업의 경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나. 다만, 음식값을 환불해주는 것은 매출을 취소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불액은 매출액에서 차감하시면 되며, 병원비나 약값은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