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이 사기 당해 생긴 빚은 이혼 시 채무도 분할 되나요?
이는 저희 부모님의 이야기입니다.
34년의 결혼 중 경제권을 아버지가 전부 맡으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 입니다.
대기업 재직으로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던게 문제였을까
아버지는 말년에 재산을 불리길 원하셨는지 주식과 코인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일평생 그런 제태크를 해본적이 없으니, 누군가 도움을 준다는걸 의심없이 받으셨고
리딩방이라는 사기꾼들에게 속아 3.5억을 잃으셨습니다.
문제는 이를 가족에게는 그냥 요즘 주식하고 있다고만 이야기 하고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전혀 이야기를 안하셨다는겁니다.
잃은게 두려워서 만회하고자 본인이 기용할 수 있는 모든 현금을 자기 재량으로 다 쓰신겁니다.
다 잃고나서야 가족에게 이야기 하시고
모든 계좌와 누구와 연락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철저히 숨기셨고
이런 일이 발생해서도 가족에게 투명하게 밝히지 않았으며
이를 알고자 몸싸움까지 벌였으나 결국 인터넷 뱅킹이나 채무를 알 수 없었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줄이면서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세 계약을 어머니 명의로 돌리고, 다시 살아가길 바랬지만
그러면서 생긴 차액으로 있는 현금까지 다시 손대고, 똑같이 리딩방에 속아
불과 2달만에 지인, 은행대출, 캐피탈 까지 1.5의 빚이 빚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런일을 가족과 어떠한 상의없이 혼자서 결정했고
어머니와 저는 뜯어 말렸지만 막을 방법이 없다고 판단.
저는 일단 이혼을 하시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 독립하여 따로 살고 있으며
저희에게 남은건 어머니 명의의 전세집 3.5억 , 현금 1억
아버지의 채무 1.5억
이 부분이 이혼 시 어떻게 분할되는지 궁금하며
이런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및 소송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편의 채무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개인채무인지, 가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것인바, 가계가 어려워 투자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상담부터 받고 결정하시며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서는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생긴 빚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아니라는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어머니 명의 전세보증금과 현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나누어야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 유선이나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채무도 분할대상이 되기는 하나,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혼인공동생활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부담하게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