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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영인에게 회사경영을 맡기고 적자가 났을시 전문경영인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전문경영인에게 회사경영을 맡기고 적자가 났을시에 전문경영인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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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적자가 나게 된 원인이 전문경영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문경영인은 경영결과로 평가받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할 경우 재계약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문경영인에게 회사경영을 맡기고 적자가 발생했을 때의 불이익은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전문경영인은 급여 삭감, 성과급 미지급, 재계약 거부, 해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적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전문경영인 간의 계약 내용, 적자의 원인, 전체적인 경영 성과, 시장 상황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외부 경제 환경의 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적자였다면 전문경영인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전문경영인의 명백한 경영 실수나 부적절한 의사결정으로 인한 적자라면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전문경영인의 계약 조건에 따라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책임 범위가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불이익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적자가 발생했더라도 장기적인 성장 전략의 일환이거나 투자 단계로 인정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이사회나 주주들이 전문경영인의 경영 방침을 이해하고 지지한다면, 단기적인 적자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경영인에 대한 불이익 여부는 회사의 정책, 계약 내용, 적자의 원인과 규모, 전반적인 경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문경영인도 결국 계약을 통해 회사 경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적자가 발생하거나 재정이 악화되는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기존에 성과급으로 정해둔 옵션의 지급이 어려워지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