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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복어257
반듯한복어25724.03.15

가건물(불법증축물)이 있는 경우 임대할때 어떤식으로 명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상가건물 1층이 식당이고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요.

창고와 주방 일부가 가건물(불법증축물) 입니다.

상가를 보러 오셨을때 혹시 계약 전에 구두로 설명을 하고 계약을 진행하긴 할건데,

계약서 작성시에 이에 대한 명시를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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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확인설명서에 이를 기재하는 칸이 있으므로 이에 기재를 하시거나 계약서상 해당사실을 고지하였음을 나타내는 문구등을 기재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이 불법 증축물인 경우, 임대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건물의 상태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고 임차인이 임대하는 부동산의 모든 측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명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증축물에 대한 설명: 임대 계약서에는 건물이 불법 증축물임을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이것은 임차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 조건에 동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법적 책임에 관한 내용: 건물이 불법 증축물이라는 사실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법적 책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임대 계약서에는 이러한 책임에 대한 세부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3. 정부 규제 및 조치: 불법 증축물은 관련된 지방 정부 규제나 법률에 따라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 계약서에는 이러한 규제 및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4. 면책 조항: 임대인은 불법 증축물로 인한 어떠한 문제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법률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