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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맑은원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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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청약신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부모님 중 한 분만 65세가 넘으셨고

저는 30대 초반입니다

이번 살고있는곳 근처에 청약이나온다고 해서 보고있는데 부모님은 일평생 주택을 가져본적도없으셔서 특별공급으로 노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세대원이며 아버지가 세대주인데 아버지가 1년좀 넘게 소득세 납부에 관해서 해당되는 일을 하신적이없습니다.

그래서 청약에 넣어봤자 자격미달이 될 확률이 크다고 생각되며 분리세대나 세대주 변경을 하려고하는데 분리세대를하려면 월세나 전세집이있어야하는데 그건불가능할꺼같고 세대주 변경을해야하는건지?

혹은 세대주 대신 세대원이 특별공급을 신청해도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만 가능하지 효력이없을수도 있지않나여?

너무 궁급합니다

청약통장 만든지 10년넘었고 세대원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되는것도 서러운데 부모님 무주택기간이 40년이 넘었는데 아무것도 안된다것도 참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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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통상 청약은 세대주가 기본으로 들어 갑니다. 세대의 조건으로 청약저축순위 및 기간, 무주택기간등을 산정합니다.

    님께서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석(아버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계시면 세대주를 본인으로 변경하고 노부모 특공으로 청약을 해야 유리 할 거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청약도 미분양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청약의 장점은 새 아파트를

    싸게 사서 나중에 비싸에 파는 것인데 요즘은 미분양나면 분양가 이하 물건도 꽤 있습니다. 마이너스피라고도 합니다.

    요즘은 청약 인기가 시들하니 마이너스피나 무피 등을 알아보시는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생애최초 청약통장은 질문자님이 잘알고 있듯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하고 한번이라도 집이 있으면 안되고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아버님이 다른 조건은 다되는데 소득이 없다는것이 조건이 안되니 그래도 질문자님이 세대주로 만드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인거 같습니다

    청약홈에 들어가서 더자세한 조건을 검색해보시거나 기관에 전화해서 더좋은 방법이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은 어느 공급조건으로 청약을 진행하냐에 따라 요건을 맞추시면 되고, 질문의 경우라면 부모님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신청은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소득의 경우는 일정요건을 초과하지 않으면 될뿐이고, 무주택세대주여부와 자산요건에 만 충족되면 됩니다. 다만 특별공급 당첨후 분양대금을 납부를 위한 대출시 소득이 없기 때문에 대출한도나 승인여부가 문제가 될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세대주변경을 통해 세대주가 되신다면 소득과 자산요건에 해당하고 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을 최소 3년간 부양하고 계신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공급요건에 청약을 진행하실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쪽이 유리할지는 본인이 당첨확률 및 이후 자금조달부분을 고려하여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분리세대나 세대주 변경을 하려고하는데 분리세대를하려면 월세나 전세집이있어야하는데 그건불가능할꺼같고 세대주 변경을해야하는건지?

    혹은 세대주 대신 세대원이 특별공급을 신청해도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만 가능하지 효력이없을수도 있지않나여?

    너무 궁급합니다

    청약통장 만든지 10년넘었고 세대원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되는것도 서러운데 부모님 무주택기간이 40년이 넘었는데 아무것도 안된다것도 참 어렵네요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을 세대주로 변경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기간, 납입횟수 등).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과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주 변경에 대해서는,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대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을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이 세대주 대신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 청약 신청의 자격이나 우선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세대주 변경이나 세대 분리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대주 변경이나 세대 분리를 통해 청약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청약 신청 시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