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 CCTV나 녹음 파일이 괴롭힘 증거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음이나 사무실 CCTV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 녹음과 사내 CCTV 영상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의 유효한 입증 증거로 인정됩니다. 대화 당사자 간 녹음은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노동청 진정 및 법적 절차에서 유효한 증거로 채택됩니다. 반면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임의 복제나 반출 시 법적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열람 요구권'을 행사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현장 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 공식 확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음이 담긴 파일이나 사무실 CCTV 자료가 증거로 활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CCTV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하여 issue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관련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자 간의 녹음은 위법하지 않으며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공식적인 열람요청을 통해 획득한 CCTV 자료 또한 강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녹음이나 CCTV 자료가 있다면 증거로 제출 /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CCTV활용시 제3자 정보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취는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cctv 또한 확보가 가능하다면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녹취나 영상이 없다면 참고인의 진술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