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 녹음과 사내 CCTV 영상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의 유효한 입증 증거로 인정됩니다. 대화 당사자 간 녹음은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노동청 진정 및 법적 절차에서 유효한 증거로 채택됩니다. 반면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임의 복제나 반출 시 법적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열람 요구권'을 행사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현장 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 공식 확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