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한 직원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바생이 25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었는데 21일에 갑자기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일, 20일 휴무인데 21일까지 근무한 걸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휴무인 일자는 급여계산에서 제외해도 될까요? 월급제직원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일할계산 방식에 의거하여 21일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 퇴사할 경우 휴(무)일을 포함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31일×21일).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이므로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습니다.(근기 1455-24422)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에 중도 퇴사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나 정함이 없다면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1주 5일이 소정근로일입니다)

    [월급여/(주휴일 등을 포함한 소정근로일)x실제출근일(주휴일 등 유급휴일 포함, 휴무일 제외)]로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