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이므로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습니다.(근기 1455-24422)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에 중도 퇴사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나 정함이 없다면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1주 5일이 소정근로일입니다)
[월급여/(주휴일 등을 포함한 소정근로일)x실제출근일(주휴일 등 유급휴일 포함, 휴무일 제외)]로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