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유 퇴사 주휴수당 지급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4월 30일까지 알바를 하기로 하였지만
개인사유로 인해 4월 14일에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주휴일은 19일인데 해당주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퇴사하는주에 주휴수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까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 요건 중 1주일(7일) 이상의 근로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4월 19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2.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3. 주휴일이 2026.4.19인 경우 2026.4.14 퇴사하는 경우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 위 3)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다음 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이번 주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는 해석이 있었으나, 2021년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으로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2845):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간의 근로를 마친 후 그다음 주에 근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급되는 것이다."
적용: 4월 14일(화)에 자진퇴사를 하셨다면, 주휴일인 4월 19일(일)에는 이미 회사의 근로자 신분이 아닙니다. 즉, '일주일간의 근로 관계'가 19일까지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알바를 그만두실 때 마지막 주 근무 형태에 따라 주휴수당 한 번 분의 차이가 생기곤 합니다. 이미 퇴사 처리가 되었다면 이번 주는 아쉽지만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되어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퇴사일 전까지 재직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4.13.까지 근무하고 4.14.에 퇴사하였다면 "월급여/30일*13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를 개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4월 14일(화)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