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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철한발구지238
안녕하세요 알바생이 25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었는데 21일에 갑자기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그리고 19일, 20일 휴무인데 21일까지 근무한 걸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휴무인 일자는 급여계산에서 제외해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1일까지 근무하였고 주휴수당이 전부 발생하는 경우라면 월급여x21/31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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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올리신 질문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무)일을 포함한 해당 월 재직일수를 곱하여 일할계산하여야 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인지 월급제 등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만 무급 휴무날에는 임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