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사업시 사업 후 주거지는 그대로 인가요?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가 리모델링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리모델링사업이 진행 후 완료시 입주하는 곳은 그대로 인 것인가요?
101동 1001호면 그대로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 리모델링 사업을 해도 실질적으로 수평,수직으로 증축을 하게되고 새로운 건물로 탈바꿈되기에 실제 조합원으로써 참여할 경우 동호수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을 하거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을 통해 부여받게 됩니다. 보통 배정방식은 각 사업별로 차이가 있을수있으며 보통 조건에 따른 등급이나 집단으로 구분하여 동일 등급간 추첨을 통해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착공전에 동호수 추첨을 하게 되며, 관리처분 인가 후에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준공후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을 철거하지 않고 골조와 내력벽을 보존하면서 사용중인 건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을 향상시켜 건축물의 가치를 극대화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축이 없는 리모델링이라면 사업 완료시 기존에 거주하던 곳에 입주를 하게되며, 증축이 있는 경우라면 조합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서 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 분양을 신청을 하게 되고 향후 동호수 추첨을 통해서 새로 배정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리모델링의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본인이 살던 본래의 동, 호수에 그대로 다시 입주하게 됩니다.
일단 동과 호수가 바뀌는 부분이 없기에 그렇게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건물의 건물을 증축, 수선하거나 내부 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기존 세대가 기존, 동, 호수로 재입주하게 됩니다.
단 내부 구조 변경이나 일부 설계 변화가 있다면 동,호수 변호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에서 리모델링 설계안을 마련할 때,
기존 세대의 평형, 방향, 라인, 동을 고려해 최대한 동일 위치로 배정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증축으로 인해 평면이 변경되거나, 신규 세대수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재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추가 세대 분양이 생기는 경우, 재배치 기준표에 따라 동·호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조합에서 세대 배치 기준표를 정하고,조합원 간 추첨 또는 평형별 배정 방식으로 입주 동·호를 확정합니다
이 기준은 조합총회에서 의결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