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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왕나비219
순박한왕나비21921.03.19

부가세 절세방법을 알고 싶어요

통신 건설업으로 작년9월 개인사업자를 냈는데요,

매입은 많지 않고 매출이 많다보니 이번에 부가세가 700정도 나왔더라구요. 혹시 부가세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참...다음달에 에어컨 구입 예정인데 현금을 내고 지출증빙, 세금계산서 끊는게 나은가요? 아님 카드가 나은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별도로 수취할 필요는 없고 카드 결제하면 됩니다.)는 무차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특별하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래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서나 카드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실 크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매출액의 10%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 내는 것이기에 매달 절약한다는 마음으로 저축해놓으시는 게 부담이 덜하시며,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등 증빙을 꼭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 종이 영수증이나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하는 건은 세액공제가 불가하니 확인하시고 거래하시는 게 좋습니다.

    에어컨 구매시 현금영수증이든 세금계산서든 세액에 미치는 영향은 같기 때문에 어느걸로 받으시든 상관없으시지만 현금영수증으로 받으실때는 꼭 지출증빙용(사업자번호기재)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발생한 실제 거래에 대해 그대로 세액이 반영되는 세목이므로 지출 당시 그 지출마다 적격증빙을 수취해두셔야 덜 납부하십니다만,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나의 세금이 아니라 거래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이므로 절세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절세 내역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2. 고정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받기

    3. 배우자 명의 카드도 사업용으로 썼다면 사업 비용으로 인정 가능 .

    4.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지출 증빙용으로 수령하기

    5. 사업용 차량 구매 시 부가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차량 구매하기

    6.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제도 활용

    카드매입이나 세금계산서 매입이나 둘다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현금영수증도 가능)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신고시 세금 절세 노하우 7가지

    1. 1.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

    2. 고정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받기 ...

    3. 배우자 명의 카드도 사업용으로 썼다면 사업 비용으로 인정 가능 ...

    4.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지출 증빙용으로! ...

    5. 사업용 차량 구매 시 부가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차량 구매하기 ...

    6.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제도 활용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의 기본구조는 매출세액-매입세액입니다.

    매출은 세금계산서 등 누락되지 않아야하며,

    그에따른 매입은 사업과관련하여 지출하는 원재료,소모품,식대,비품 등 이 있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절세방법은 다른게없습니다. 철저한 매입 증빙관리를통해 누락됨이 없으셔야겠습니다.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나 카드로 결제하나 모두 부가가치세상 공제되는금액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