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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비오리157
공정한비오리15721.04.16

사업자가 차량 명의이전 받을때 좋은 방법은요?

이번에 장인어른이 쓰시던 중고차를 이번에 저희 부부가 인수받으려고 합니다. 기존차가 제 명의로 한대가 있는데 이번에 무상 인도해오면 명의이전을 사업자 대표자인 저한테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직원으로 되어있는 아내에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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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배우자분이 증여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증여받는다면 증여재산공제는 1천만원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