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월1일, 3월3일 모두 일하면 수당이 궁금합니다.
제가 2월 26일(수), 2월27일(목) 휴무로 쉬고 금,토,일,월,화 일하고 돌아가는 로테이션인데
이때 3월1일(삼일절)과 3월3일(대체공휴일) 둘중에 하나면 휴일근무인지, 둘다 휴일근무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목 쉬는날인데 5월 1일(목) 근로자의날 휴일근무를 했는데 일주일에 6일근무를 하였는데 5월2일(금)에 휴일근무로 하면 안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3월 1일뿐만 아니라 3일도 휴일근무입니다. 5월 1일 근무도 휴일근로입니다.
5월 1일 근로에 대해 회사에서는 휴일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별도 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1. 및 3.3.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오인 이상 사업장이면은 삼일절과 3월 3일 대체 공휴일 그리고 근로자의 날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오 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만 유급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소정근로일이 겹쳐 일을 하였다면 휴일근로로 보아야 하며 5인이상인 기업이라면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