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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반적으로희망적인수제비
계약직 직원을 고용하였으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4대보험 가입 후 얼마 안 있어 직원이 일을 그만두고 저 역시 사업을 이어가지 않아 사업 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기타 사유로 사업장에 신경을 못쓰게 되었는데 상실신고가 늦어져 사대보험료가 나왔는데 지금이라도 상실신고를 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뒤늦게라도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한다면 실제 퇴사일 이후 부과된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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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여 임금을 지급한 때는 4대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