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상 음식점 최저 시급 문의 드립니다
주 1회 휴무
10시 출근 22시 퇴근
휴계시간 2시간
휴계시간 제외 실근무 10시간
최저 시급 10320원 지급시
월급여는 얼마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한주 6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3,497,551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기준, 3,054,720원으로 계산됩니다.
(주 60시간 근로 + 주휴 8시간 ) × 4.345 = 약 296시간
한 달의 평균 주의 숫자는 4.345주입니다.
296시간 × 10,320원 = 3,054,720원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라면
(10시간*6일 + 8시간) * 4.345 * 10320원 하시면 세전임금이 될 것입니다.
5인 이상이라면
((8*5+8)+((2*5+8)*1.5))*4.345*10320 하시면 세전임금이 될 것입니다.
맨 앞은 기본급이며 1.5배가 들어간 부분은 연장근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6일, 1일 10시간 근무할 경우 월급여는 (209시간+연장 20시간×4.345주×1.5)×10,320원=3,502,092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2. 휴게시간 제외 1일 10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60시간 근로하는 경우
3.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수당 포함)은 3,502,090원 정도 됩니다.
4. 참고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1주에 60시간 근로하면 위법이 됩니다.
5. 사용자가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을 입증할 증거자료(근로자수 확인 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나중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6일 * 10시간 = 60시간, 40시간 초과 20시간은 1.5배 적용 --> 주당 70시간 반영 + 주휴수당 8시간 반영
--> 주당 78시간 보상해야 함 * 4.345주 * 10320원 --> 3,497,712원 계산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