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일 개천절 퇴직일로 설정하면 급여는 언제꺼까지 정상되는건가요??
1. 9월 말 연차소진 후 10월3일 개천절에 퇴직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급여는 몇월 몇일까지 들어오는건가요?
2. 퇴직일을 개천절로 설정가능한가요?
3. 법정공휴일도 퇴직일자 설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공휴일인 개천절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퇴직일의 전일까지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0월 3일을 퇴직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10월 3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정할 경우 그날까지 임금이 계산됩니다.
2. 위 1번 참조
3.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9월 말 연차소진 후 10월3일 개천절에 퇴직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급여는 몇월 몇일까지 들어오는건가요?
→ 10/3까지 근무한 것으로 처리되어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퇴직일을 개천절로 설정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3. 법정공휴일도 퇴직일자 설정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0월 2일까지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2. 가능합니다.
3. 법정공휴일도 퇴직일자 설정이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 당사자간에 퇴직일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네
3. 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0월 3일이 퇴직일이면 급여는 10월 2일분까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퇴직일은 근무일 마지막 날이 되므로, 개천절에 출근하지 않는 한 어려워 보입니다.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일은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도 사직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3. 3일에 퇴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3일까지의 임금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그럼 퇴직일 이후로 14일 내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