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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 개천절 퇴직일로 설정하면 급여는 언제꺼까지 정상되는건가요??

1. 9월 말 연차소진 후 10월3일 개천절에 퇴직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급여는 몇월 몇일까지 들어오는건가요?

2. 퇴직일을 개천절로 설정가능한가요?

3. 법정공휴일도 퇴직일자 설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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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공휴일인 개천절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퇴직일의 전일까지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0월 3일을 퇴직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10월 3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정할 경우 그날까지 임금이 계산됩니다.

      2. 위 1번 참조

      3.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9월 말 연차소진 후 10월3일 개천절에 퇴직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급여는 몇월 몇일까지 들어오는건가요?

      → 10/3까지 근무한 것으로 처리되어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퇴직일을 개천절로 설정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3. 법정공휴일도 퇴직일자 설정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0월 2일까지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2. 가능합니다.
      3. 법정공휴일도 퇴직일자 설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 당사자간에 퇴직일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네

      3. 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0월 3일이 퇴직일이면 급여는 10월 2일분까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퇴직일은 근무일 마지막 날이 되므로, 개천절에 출근하지 않는 한 어려워 보입니다.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일은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도 사직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3. 3일에 퇴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3일까지의 임금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그럼 퇴직일 이후로 14일 내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