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청의 거부로 인한 원고의 행정소송 승소이후 행정청이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응 하였더라면 이것은 기속력에 반하는 행위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가요?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