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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심각한소214
안녕하세요.
부부공동명의로 생애최초주택을 25년 10월에 취득후 감면을 받았습니다.
아내인 제가 타지역으로 이동할 사유가 생겨 그 지역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전월세 계약후 전입신고할 예정인데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취득세가 추징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리며 더위에 건강 유의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일로부터 3년간 감면받은 주택에 임대를 주거나 처분만 하지 않으면 추징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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