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중에 추징요건으로 타지역 전입신고와 전월세 계약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부공동명의로 생애최초주택을 25년 10월에 취득후 감면을 받았습니다.

아내인 제가 타지역으로 이동할 사유가 생겨 그 지역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전월세 계약후 전입신고할 예정인데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취득세가 추징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리며 더위에 건강 유의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일로부터 3년간 감면받은 주택에 임대를 주거나 처분만 하지 않으면 추징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