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특근 횟수 제한을 회사에 할 수 있나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특근을 월 4회이상시 지급을 하지 않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업무가 영업에 있다보니 고객사 납품 관련해서 출근하면 그 이상은 안준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횟수 제한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근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성립할 수 있는데 사업주가 특근 업무지시를 4회로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그렇게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대가로 사용자는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등은 사업주와 근로자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질문주셨듯 사업주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회사가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특근 횟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제공한 특근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제한하는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이 경우 실제 월 4회만 하여야 합니다.) 회사 지침과 달리 실제는 회사에서
월 4회이상 업무지시를 하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