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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러블리한텐렉167

러블리한텐렉167

25.02.16

마트 물건 파손시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진열대 꼭대기 위에 칫솔 상품이 있었어요. 근데 칫솔 여러개 플라스틱에 담겨져있는 물건이였는데 통로가 너무 좁아서 바구니들고 가다가 기둥이랑 부딪히면서 맨위에 있는 칫솔 상품이 떨어졌는데 금액을 다 물어내라고 큰소리치셨거든요 ㅜㅜ? 그래서 물어줬는데… 100% 제 잘못인가요? 칫솔은 깨지거나, 망가지지는 않았어요. 포장되어 있는 플라스틱 모서리 부분만 깨졌습니다 ㅜㅜ 누구 과실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6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마트측에서 진열에 있어서 과실이 쌍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통로가 어느 정도 좁은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나, 다른 사람이 정상 이용 가능한 가운데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본인의 과실을 전적으로 다투긴 어렵습니다만, 그러한 통로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피해 가게측 과실도 일부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