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트 물건 파손시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진열대 꼭대기 위에 칫솔 상품이 있었어요. 근데 칫솔 여러개 플라스틱에 담겨져있는 물건이였는데 통로가 너무 좁아서 바구니들고 가다가 기둥이랑 부딪히면서 맨위에 있는 칫솔 상품이 떨어졌는데 금액을 다 물어내라고 큰소리치셨거든요 ㅜㅜ? 그래서 물어줬는데… 100% 제 잘못인가요? 칫솔은 깨지거나, 망가지지는 않았어요. 포장되어 있는 플라스틱 모서리 부분만 깨졌습니다 ㅜㅜ 누구 과실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마트측에서 진열에 있어서 과실이 쌍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통로가 어느 정도 좁은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나, 다른 사람이 정상 이용 가능한 가운데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본인의 과실을 전적으로 다투긴 어렵습니다만, 그러한 통로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피해 가게측 과실도 일부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