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에서 실수로 상품을 파손시켰는데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ㄱ

저는 며칠 전 동네 편의점을 방문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진열대에서 관심있는 와인을 보던 중 가격표가 없었기 때문에

와인병을 들어 계산대에 가져가 가격을 확인하고 다시 진열대에 놓는 과정에서

빨간 동그라미 부분으로 병이 쏙 빠지는 바람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하지만 키 180cm의 시점인

파란 동그라미를 보시면 틈이 있을거라는 걸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ㄴ
1. 본인이 전액 부담
2. 반반 부담
3. 가게에서 전액 부담
잠깐 고민해보니 이정도 선택지가 떠올라서 편의점 직원 분과 소통했지만
사장이 아닌 알바 분이셔서 일단은 제가 전액 부담, 영수증을 챙겨 나왔습니다

ㄷ
추후에 소통한 결과입니다

사장: 손님께 책임이 있다는 입장
세븐일레븐 본사: 해줄 수 있는게 없다는 입장

결론
고의성이 없는 저의 실수에 있어서 배상책임이 있을까요?
상호 과실 비율을 떠나 이미 비용을 지불한 뒤이므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의가 없이 과실이 인정되어도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소송절차에서 과실비율을 따져 이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며, 업체측의 시설물의 안전이나 구조상 문제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결국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하는데, 금액 자체가 워낙 소액이기에 소송을 진행하기는 실효성이 의문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