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연장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답변주시는 모든 전문가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8일에 2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데 계약서를 언제몇일날 쓰는게 맞을까요? 보증금을 500만원 정도 올리기로 하였는데 입금은 언제해야 되는걸까요?
재계약서를 집주인님께서 공인중개사님 없이 진행하고 싶어하시는 거 같은데 그럴경우에 제가 체크해야할 꼭 필요한 부분과 특약사항이 뭘까요?
먼저 답변주시는 모든 전문가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8일에 2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데 계약서를 언제몇일날 쓰는게 맞을까요? 보증금을 500만원 정도 올리기로 하였는데 입금은 언제해야 되는걸까요?
==> 임대인과 협의한 날자에 작성도 가능합니다. 입금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입금하심이 적절합니다.
재계약서를 집주인님께서 공인중개사님 없이 진행하고 싶어하시는 거 같은데 그럴경우에 제가 체크해야할 꼭 필요한 부분과 특약사항이 뭘까요?
==> 기존 특약조건을 그대로 승계하시되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만기일 계약서 작성하시고, 보증금 추가 입금 하시면 됩니다.
특약사항 동일한지 확인하시고, 게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신고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전세대출을 받으셨고, 연장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계약의 경우, 중개사 인장이 들어간 재계약서를 요구하는 은행이 있으니
사전에 은행측에 문의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계약서는 언제 쓰던 크게 관계없습니다.
만기 전에만 쓰시면 됩니다.
인상된 보증금의 입금은 만기날 하시면 됩니다.
두분이서 계약서를 써도 기본적인 사항(기간, 금액등)외에 특별히 더 넣을 사항은 없고 살면서 불편했거나 추가로 넣고 싶은 사항을 넣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세재계약시 보증금이 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할때 굳이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직접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서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상 보증금 금액과 기간 정도 확인이 필요하고 특약사항도 임대인과 협의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또한 증액부분도 임대인과 협의해서 계약서 작성 하시고 드리면 됩니다.
,만기전에 전에 서로 필요한날자를 잡아서 쓰시면 되고 올린보증금은 만기날 드리면 됩니다
보증금 변동이 있으니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계약서 보시고 그대로 쓰고 금액,날자변경해서 쓰면 됩니다
특약에 이전계약서를 근거로 재계약하는 조건임을 쓰시기 바랍니다
또 서로 협의된 사항이 있으면 기재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는 미리 작성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거주기간이 중요합니다. 추후 새로 받은 계약서에 반드시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증액시는 새로 받아야 추후 인상된 금액에 대한 대항력이 생깁니다. 입금은 새로운 전세 시작일에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중개사와 작성한 계약서를 참고하시고 거주기간과 금액만 잘 확인하세요
답변에 좋아요 주시면 복이 옵니다!!~
전세계약 연장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기: 계약 만료일(2024년 8월 8일) 이전에 작성해야 하므로, 적어도 한 달 전부터 집주인과 협의하여 작성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만료일 2-3개월 전에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증금 인상: 보증금 500만 원을 올리기로 했으니, 재계약서 작성 시점에 맞춰 입금 일자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재계약서 작성일에 맞춰 입금합니다.
중개사 없이 진행 시 체크 사항:
계약서 작성: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고, 인적 사항과 계약 조건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보증금 입금: 보증금 인상분의 입금 일자와 방법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특약사항: 수리 의무, 관리비 부담 등 특약사항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확정일자: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집주인과 충분히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