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서울버스 파업
아하

경제

부동산

어쩌면깐깐한눈토끼
어쩌면깐깐한눈토끼

전세에서 전세로 이사 처음이라 어렵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계약은 2026년 4월 10일 만료 예정이며, 계약 연장은 하지 않고 다른 전세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집주인분께 문자로 전달드렸고, 집주인분도 확인 답변을 주신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전세집 안내 관련

-전세계약 종료 전, 세입자인 제가 집을 미리 안내(부동산에 내놓기)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의무사항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에 해외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출장 이후 집주인분께 집을 내놓으셨는지 여쭤볼 계획입니다.

-KB안심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관련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바로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KB안심전세대출의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려면 언제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세 → 전세 이사 절차

전세에서 전세로 이사하는 경우,
새로운 집은 계약 당시 확정일자 받기

이사 당일 오전에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잔금 처리

그 다음 전입신고

이런 순서로 진행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계약 만료에 맞추어 나가시는데 세입자 구하시는 부분에 개입을 하시는 것은 관계없지만 이후 들어온 세입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화살이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중도 퇴거가 아니기에 저는 집주인에게 이사 날짜에 대한 언급을 통해 보증금을 만료일에 꼭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 차원의 대화를 한번 더 나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KB 안심전세대출 보증보험은 반환 지연 시 이용 가능하지만 만기 1개월 후부터 이행청구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에서 전세 이사절차는 위 말씀하신 순서가 표준이니 생각하신 것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보증보험은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은 이후에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이후에 별도 신청하는 부분이기에 미리 만기일에 맞추어 보증보험을 신청할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임차권 등기도 만기일이후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문처럼 당일에 전세에서 전세로 이전하는 부분은 현 임대인이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정도밖에 당장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임대인은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이전에 이를 보증받을 법적 방법은 없기 떄문입니다. 그래서 다들 다음 세입자를 빠르게 구하는게 가장 안정적인 반환방법으로 인식하고 있기에 다음세입자여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질문처럼 의사전달을 하신 상태라면 만기 2개월전에는 반환가능여부등을 확인하시는게 필요한데 보통은 다음임차인이 구해지면 그때 새로운 주택에 대한 실제적인 계약을 체결하는게 가장 안정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집은 미리 알아보시더라도 혹시 모를 미반환등에 다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주택에 세입자와 계약체결여부를 지켜보시면서 새로운 계약을 진행하고 세입자가 구해진뒤 임대인을 통해 서로 전입,전출일정에 맞추어 계약잔금일을 맞추는게 가장 실무상 안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종료 전, 세입자인 제가 집을 미리 안내(부동산에 내놓기)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의무사항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요청하지 않는한 임대인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1월에 해외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출장 이후 집주인분께 집을 내놓으셨는지 여쭤볼 계획입니다.
    >네~~

    -KB안심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관련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바로 반환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KB안심전세대출의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려면 언제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바로 보험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임대차 등기명령 실행 등 다소 복잡한 절차로 1-2개월 시간이 소요되고 주민등록을 당분간 유지하여야 합니다, 즉 이사 못합니다. 회수가 안될 때 조처는 일단 보증회사 와 대출기관에서 안내 합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된후, 또는 계약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계약종료와 보증금 회수 날자를 확답받고 이날에 맞춰 새집을 구하세요

    전세 → 전세 이사 절차

    전세에서 전세로 이사하는 경우,
    새로운 집은 계약 당시 확정일자 받기

    이사 당일 오전에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잔금 처리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받을 수 있고
    이사당일 보증금 회수와 지불, 이사, 전입 등을 진행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존 집 정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즉 임대차 완료일에 이상 없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임대인의 확답이 있을 경우 크게 걱정하지 않고 이사갈집 잔금일자 잘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만일에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증보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보증금이 1개월 이상 경과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한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곳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고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0시 부터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성립이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 전세 이사 절차는 질문하신 순서가 정확합니다. 집 안내 보증보험도 문제 없습니다. KN 안심전세대출 보증보험은 만료일 반환 지연 시 즉시 신청 가능하고 지금 부터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전세집 안내 관련

    -전세계약 종료 전, 세입자인 제가 집을 미리 안내(부동산에 내놓기)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의무사항은 아닌걸로 알

    그 다음 전입신고

    이런 순서로 진행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네 그렇습니다. 잔금일에 현 주거지에서 퇴거는 새로운 주거지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정리됩니다. 그러나 현 임차주택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정산받지 못하였다면 가족 중 일부를 주소를 남겨두시거나 아니면 질문자님께서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대항력유지를 위해서 퇴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집을 미리 부동산에 내놓은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해외출장 이후 집주인에게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은 실무적으로도 무리가 없습니다.

    KB 안심 전세대출 보증보험은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 미반환상태가 명확해야 청구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이사하겠다고 통보하면 임대인이 방을 내놓거나 세입자도 얼마에 내놓을건지 알아보고 부동산. 몇곳에 내놓으셔도 됩니다

    방이 나가면 그날자에 맞춰 방을 얻으시면 되고 잔금을 받고 새로운 집의 잔금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시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