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연차수당 1개에 금액과 하루치에 일을 드리는 금액이
같나요? 금액이 다른걸로 알고 있는데 헷갈리네요ㅠㅠㅠ
알려주세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입/퇴사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하는 것이며, 연차휴가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일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수당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이에 급여가 모두 통상임긍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하루치 일당과 연차수당이 차이가 없으나, 만약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수당이 있다면 연차수당이 그만큼 약간 더 낮게 책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