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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개개비136
총명한개개비13620.09.11

인터넷 쇼핑몰을 하다 폐업을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하다 장사가 잘 안되서 폐업처리 하려고 합니다 한 6개월 정도 했지만 이렇다할 소득은 없이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간이과세자이기도 하고 소득도 없는데

세금 납부하라고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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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 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상관없지만, 사업자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단 소득이 없을시 종합소득신고를 하셔도 납부할 세금은 없으니 신고이행은 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은 별도로 없으니 소득세가 문제될 것은 없고, 폐업시 잔존재화(재고자산, 사업용 고정자산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문제됩니다.

    폐업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잔존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폐업한 일이 속하는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이는 종전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여 폐업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폐업을 하게된다면 일단 다음달 25일 까지 폐업부가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또한 소득이 일단 발생을 하였으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까지는 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을 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하시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로 직접 하셔야 합니다. 이렇다할 소득이 없더라도, 일단 폐업일 까지 조금이라도 소득이 발생한 이상 해당 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하며, 다음 해 5월 말 종합소득세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종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폐업을 했다면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폐업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 하며, 당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계속사업자와 가장 큰 차이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판매, 사용되지 않고 폐업시에도 가지고 있다면 공제받은 만큼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폐업일까지 발생하신 매출이 없다면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으실 것으로 예상되나

    그외 2020년도 귀속연도에 타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를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마지막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