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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3

작년 4월 쇼핑몰운영 하느라 사업자등록 하고 운영하다가 12월경에 폐업신고 했습니다?

작년 4월 쇼핑몰운영 하느라 사업자등록 하고 운영하다가 12월경에 폐업신고 했습니다

쇼핑몰 소득이별로없어 폐업신고 했는데 이번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신고 안할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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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호균 세무사blue-check
    황호균 세무사23.05.24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금을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신고하는 것이 좋으나, 사용한 비용이 더 많아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 문제가 되는 경우 사업에 사용한 비용이 맞다는 소명과, 무신고 등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의 2022년 귀속 소득이 미미하거나 없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 확정신고는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금액이 미미한 경우 등에는 본인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간편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규모와 관계 없이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인데 기한 내 무신고 한 경우에는 추후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