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평균 임금 산정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파견근로 2025.2.17~2027.2.16 이렇게 딱 2년 채우고

계약 만기 예정인데,

2027.2.16까지 연차를 하나도 소진을 안했다 전제하에

26개가 발생을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해당 미사용연차비용(26일치), 퇴직금, 수당까지 포함해서

실업급여 평균 임금 산정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기본급, 각종 수당 등)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퇴직금과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필요한 임금총액에 반영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범위는 15일 분 즉, 2026.2.16.에 발생한 연차휴가발생분의 12분의 3에 한정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평균임금에 포험될 수 없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발생한 임금이 들어가는 것이며, 퇴직으로 인해 비로서 발생한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퇴직금은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될수가 없으며, 연차수당도 일부만 포함됩니다

    즉 퇴직하는 해에 이미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바뀐 연차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만, 퇴직하게 됨으로 인해 받게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수당 전부가 실업급여 평균임금에 한꺼번에 합쳐지는 구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