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평균임금에 포험될 수 없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발생한 임금이 들어가는 것이며, 퇴직으로 인해 비로서 발생한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퇴직금은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될수가 없으며, 연차수당도 일부만 포함됩니다
즉 퇴직하는 해에 이미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바뀐 연차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만, 퇴직하게 됨으로 인해 받게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수당 전부가 실업급여 평균임금에 한꺼번에 합쳐지는 구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