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를 명확히 알려주세요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보험이 각각 어떤것인지 아직 정확하게 알지못해서 궁금해요 내가 자동차사고가 났을때 자도차 보험사에만 전화하는지 운전자보험에도 같이 할수있는지.. 내가 사고를 냈을때 운전자보험이 뭔가 보상을 해줄수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알려 주세요..ㅠ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

    자동차보험은 민사건

    운전자보험은 형사건

    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단순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 사고가 아닌 여러가지 사고로 인하여

    기본적인 자동차로 사고가 났으니 물어주거나 내가 피해를 입으면 상대방 보험으로 보상을 주고 받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이 커버를 하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하는 추가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횡단보도 사고, 신호위반사고,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등이 중과실 사고에 속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기본 처리가 가능하지만 중과실 사고에 속하기 때문에 형사고발이 되어서 조사를 받아야합니다

    중과실 사고는 형사건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동차보험과는 별개로 개인이 합의를 해야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재판으로 가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하고, 상황에 따라 상대방이랑 민사 합의(자동차보험)와 더불어 형사합의(운전자보험)를 해야하고, 벌금(대인,대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커버가 가능한 것이 운전자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대 중과실사고중에

    (음주, 뺑소니, 무면허는 제외됩니다. 자기부담금이 엄청크거나 상황에 따라 보험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과실사고는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6주이상 상해 즉 중상해 사고가 되었을 때도 자동차보험 일부 처리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 형사 합의건으로 넘어가서 개인합의를 해야하는데 이때 운전자보험이 있으면 거기서 형사합의를 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나 일반적인 사고는 자동차보험만으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지만

    중과실 사고 또는 중상해 사고로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후유장해 또는 사망과 같은 큰 사고일경우에 소송, 합의, 벌금 등으로 자동차보험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을 초과하는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운전자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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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대인, 대물 책임보험과

    자차, 자동차상해 등 종합보험을 의미합니다

    사고로 인한 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장되는 담보이고 자차나 자동차상해는 운전자(본인)의 차량이나 신체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사고로 인해 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이라

    나를 지키기 위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을 하신다면 둘 다 구성하는걸 권장드리구요

  • 운전자 보험은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인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벌금형을 받은 경우

    그 벌금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 사고나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지 않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보험이라고 보면 되며 그렇기에 가입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최소한 책임보험은 강제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이며

    피해를 입은 피해자측의 병원비와 합의금, 차량 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보험: 내가 사고를 냈을 때 '남의 차를 고쳐주고, 남의 다친 몸을 치료해 주는' 용도입니다. (물론 내 차 수리비와 내 병원비도 일부 포함됩니다.)

    • 운전자보험: 내가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스쿨존 사고 등)이나 중상해 사고를 내서 '감옥에 가거나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보호해 주는 방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사고 시 상대방의 인적 물적 피해와 본인의 차량 손해를 주로 보상하는 보험이며 운전자보험은 선택 가입으로 12대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본인에게 발생하는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법적 형사책임을 보장합니다

    운전자보험이 가성비높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헷갈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동차보험 = 자동차를 소유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합니다.

    상대방 차량 수리비, 상대방 치료비, 내 차 수리비, 본인 치료비 등 모두 민사적 책임 입니다.

    운전자보험 = 형사적, 행정적 책임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주는 보험입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합의급),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입니다.

    본인이 사고를 냈을 경우

    상대방 병원비, 사고 후 치료비, 상대차 수리비 등은 자동차 보험에서

    중대사고로 인한 합의금, 사건에 대응할 변호사비용, 가해자로 벌금형을 받고 응당한 벌금 등은

    운전자보험에서 보장 합니다.

    이는 필수적인 특약들에 대해서만 내용입니다.

    특약 추가에 따라 보장 범위는 더 폭넓게도 가능한 부분 입니다.

  • 자동차보험은 사고로 인한 대인, 대물 등 민사적인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 중 책임보험은 가입이 강제된 의무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중과실, 중상해 사고등 형사처벌에 대한 비용보상(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 등) 하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내가 자동차사고가 났을때 자도차 보험사에만 전화하는지 운전자보험에도 같이 할수있는지.. 내가 사고를 냈을때 운전자보험이 뭔가 보상을 해줄수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알려 주세요.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액 즉 남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물건을 파손시키거나, 내차량이 파손되거나, 내가 다쳤을 때 처리를 하는 보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 보험사에 연락을 하는 것은 자동차보험사입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내가 다치거나, 사고내용상 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우 보상하는 보험을 이는 자동차보험과 별도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가입한 담보에 해당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보상하는 것입니다.

    질문과 같이 본인이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은

    가입담보에 따라 다른데,

    통상 본인이 해당 사고로 인하여 다쳤거나, 장해를 입거나, 해당 사고로 본인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경우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형사합의금이 보장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