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방 협박죄 성립하는지 여부 묻고싶습니다
사실관계:
탈모 정보 공유 오픈채팅방을 만든 방장 A입니다.
부방장이 B, C 이렇게 있었고,
방장A인 제가 오픈채팅방을 시간관계상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가 알게 되었고, B가 C랑 대화하면서 B가 자기는 왜 뽀찌(보너스)를 안 주냐, 커피 쿠폰이라도 쏴야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대화를 하다가 방장인A인 저에게 와서 "왜 채팅방 판매했는데 나한테 말을 안 했냐" (저는 판매 당시에 얘기를 했음) "왜 구라를 치냐"는 식으로 한 쪽으로 몰아가다가 "나 시간 많다 이제 백수다 탈모방 활동 못하게 해 주겠다" 라는 식의 위협을 했습니다.
이 문장이 협박성의 문장이 되어 협박죄가 성립할 충분한 구성요건을 갖추었는지 변호사님들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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